2024년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 결정됐습니다.
시급 인상 결정 과정과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인상 결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인상 결정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보면 한달 206만740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9일)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요구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고,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와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년(5.0%)입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8월 5일까지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영향
최저임금의 인상 결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65%는 인상 결정으로 내년 아르바이트(알바)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주휴수당(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수당)도 부담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