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한 사람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급휴가비의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자격조건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조건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하였거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장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어야 하며,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므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입니다. 단, 최대 5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시 필요서류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실 분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시려면 코로나19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및 기타 구비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첨부자료란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입금일에 대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