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바뀐 처벌 규정과 개정안 시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고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영아 살해죄·유기죄가 이제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아 살해죄
기본 법은 영아 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죄
영아 유기죄의 경우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었던 것이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존속유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근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나오면서 영아 살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