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중단·지연시, 14일간 요금 환불 신청 가능

최근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따른 운임 반환 신청기간이 1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중단·지연시, 14일간 요금 환불 신청 가능

서울교통공사는 26일 지하철 운행 중단 및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승차권 개표 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승객은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요금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역에서 보유 중인 현금이 부족하거나 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이 많아 현장이 혼란스러워 제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차후 운임을 돌려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이 증가하고 운임 반환이 늘어나면서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이 1501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환불금액은 총 203만4000원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69회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810건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급증한 열차 지연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했는데요.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한 미승차에 대한 운임 반환을 14일 이내로 연장됐으니 잊지말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지하철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


기사 원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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